음주사고 차량서 뒤늦게 발견된 女 모친 “재활도 기대 못 할 상황”

입력 2018-12-02 13:34 수정 2018-12-02 14:49
YTN

음주교통사고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현장에서 구조되지 못하고 뒤늦게 발견된 부상자 A씨(22·여)의 어머니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과 119구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A씨 모친 B씨가 1일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친 딸은 결국 사고 발생 12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2일 보도했다. B씨는 “사고 당시 경찰과 119구급대원 10명이 출동했지만 단 한 사람도 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딸은 현재 재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의식을 되찾았으나 전신 마비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가 탑승했던 차량은 지난달 23일 오전 5시56분쯤 충북 청주 청원구 오창읍 한 도로에서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차량은 운전자 C씨(26)의 것으로, C씨는 당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6%였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수석에 탔던 친구 B씨(26)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경상을 입었다고 한다.

C씨와 D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에 “둘만 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구조되지 못한 채 견인차 업체로 옮겨졌고, 약 8시간 뒤에야 업체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날이 어두운 데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2명만 타고 있었다’고 말해 뒷좌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는 지난달 25일 ‘교통사고 차량에 방치돼 있던 제 친구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되며 뒤늦게 화제가 됐다. 청원은 2일 오후 1시20분 1만7524명의 동의를 얻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