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단을 잘 외우지 못하고 책상 위가 지저분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청소기·빗자루를 이용해 자신의 자녀들을 학대한 4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2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자신의 집에서 구구단을 잘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들 B군(9)을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여름에는 딸 C양(12)의 책상이 색연필 등으로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청소기로 위협하고 청소기 앞부분으로 C양의 뒤통수를 1회 때린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1월에는 ‘김치냉장고에 얼음을 넣어놓았다’는 이유로 잠자던 C양을 깨워 머리채를 흔들고 대나무 막대기와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자녀들도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