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슬리퍼에 물을 적셨다는 이유로 어린 딸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7∼8월 딸이 화장실 슬리퍼에 물을 적신 것을 문제삼아 뺨을 2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엄마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딸의 엉덩이를 낚싯대 받침대로 4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학대행위”라며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지인에게도 폭력 성향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