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은 직업이 음주운전”… 5번 째 적발, 종착역은 감옥

입력 2018-12-01 16:19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슴. 국민일보 DB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음주운전의 끝판왕인가?

무려 다섯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인천지법(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7시1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음주운전 이력은 화려하다. 지난 2011년 12월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불과 3개월여가 지난 다음 해 3월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어 2014년 7월17일과 2015년 8월12일엔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당시 우울증세로 인해 계속해 치료받고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는 이유를 들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