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다는 이유로 폭행·학대 일삼은 20대 아버지,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8-12-01 09:41

운다는 이유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20대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의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친아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다”면서 “아들 머리를 유모차 손잡이에 내리찍거나 호흡을 못 하게 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심리적·육체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은 앞으로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8시쯤 자신의 집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큰 소리로 울고 보채는 것에 화가 난다며 아들을 포대기에 싸 자신의 차에 태웠다.

이어 아들을 앞뒤 좌우로 세차게 흔드는 등 수십초 간 폭행과 학대를 저질렀으며.아들은 발작하면서 의식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A씨는 아들을 병원으로 즉시 데려가지 않고 몸을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약 10분간 방치했다.

이로 인해 아들은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등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다.

A씨는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아들이 울면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얼굴을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과 학대를 일삼았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