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구속기소

입력 2018-11-30 18:11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열린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 교무부장 A씨와 두 딸들에게서 압수한 압수물들이 놓여져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당사자인 전 교무부장 A씨와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018.11.12. 뉴시스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쌍둥이 딸들에 대해선 A씨를 구속기소하는 점을 참작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소년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 후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내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쌍둥이 딸들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교무부장으로서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숙명여고 시험유출 의혹 사건은 지난 7월 학원가 등에서 제기됐다.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매가 1학년 1학기 당시 각각 전교 59등과 121등을 기록한 후 다음 학기에 성적이 급등하고 2학년 1학기에는 각각 문과와 이과 전교 1등을 했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혹이었다. 이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6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구속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쌍둥이 딸들도 공범으로 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