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2)씨의 딸 정유라(22)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55) 전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 교수는 최경희 전 총장 등과 공모해 2016년 1학기 수업과 여름계절학기 과목에서 정씨가 출석하지 않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학점을 주도록 해 학교 교무처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전 총장은 최씨와 정씨로부터 ‘정씨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받게 해 달라’는 학사 특혜에 관한 부탁을 받고 이를 이 전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교수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실제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정씨에게 규정상 F학점이나 U(불합격) 점수를 줘야했다. 하지만 출석해 학점을 받은 것처럼 학적관리가 이뤄지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과 2심에서 “엄정한 고등교육과 공명정대한 학사관리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이화여대의 학적관리 공정성과 적정선을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하급심의 판단은 옳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정유라 학사특혜’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와 최 전 총장, 김경숙 전신산업융합대학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최씨는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은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교수는 지난 2월, 3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이후 직위해제 상태에 있다가 대법원 선고 판결이 확정된 후 학교 측은 퇴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