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판사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충청지역 지방법원 소속 A판사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 등 재산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A판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검찰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였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