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진성철)는 30일 음주사실이 적발돼 퇴학당한 3사관학교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주조항은 사관생도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3사관학교는 2014년 11월 1학년이었던 A씨가 동기들과 외박을 나가 소주 1병을 함께 마시고 2015년 4월에도 가족 식사자리에서 소주 2~4잔을 마신 사실 등을 적발해 2015년 11월 퇴학처분을 내렸다.
사관생도 행정예규는 ‘생도는 음주할 수 없다(단 부모님 상·기일 등 부득이하게 음주를 해야 할 경우 훈육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1·2심은 퇴학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