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측이 고인이 된 모친의 채무 불이행을 주장하는 A씨에 대해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비의 소속사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기 주장 상대방의 거짓된 주장에 조목조목 대응할 수 없어 계속된 거짓을 주장할 시 관련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27일 첫 만남 당시 A씨에게 협박한 일이 없으며 정중하게 사실 내용을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약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눴다”며 “당사는 당시 현장 녹취록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 모두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29일 A씨가 공개한 일방적 장부는 차용증이 아니며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기재될 수 있다”면서 “A씨는 1988년부터 2004년까지 비 어머님과 거래를 주장했지만 가게를 1999년에 폐업했고 2000년에 돌아가신 고인이 어떻게 2004년까지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또 “당사는 최초 채무에 관한 기사를 접한 뒤 상대 측을 만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일관된 거짓 주장과 악의적 인터뷰, 허위 사실 주장을 멈추지 않고 고인인 비의 모친과 그의 가족, 소속 아티스트까지 조롱했다”며 “또 고인이 되신 어머님과 아버지에 대한 모욕적 폭언과 원금의 4배인 ‘일억원’을 요구한 점 등 원만한 해결 요구가 아닌 대중 여론을 호도하기만을 위해 커뮤니티에 왜곡된 주장 글을 게시해 고통을 주고 있다”고 적었다.
비 측은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이라며 “‘차용증 원본’을 확인하게 해주면 전액 갚을 것이며 고인이 되신 비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1988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에서 떡 가게를 하던 비의 부모가 쌀가게를 하던 자신의 부모에게 쌀 1500만원어치와 현금 800만원을 빌렸는데 아직 갚지 않았다”며 “원금이라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비의 가족이 잠적했다”고 폭로했다.
비 측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기 피해 당사자와 만난 자리에서 약속어음 원본과 차용증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피해 주장 당사자분들은 비 측에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원의 합의금을 요청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 측이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차례 더 글을 올려 “비 측이 돈으로 협박을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계속됐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