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0일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을 국가 보조금 등을 관리하는 국가지원회계와 그 외 세입을 관리하는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자체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신설해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눈 뒤 이중 국가지원회계는 정부의 철저한 감시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원회계에 포함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원금, 유아교육법상 학부모 지원금은 정부 감시 아래 둬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시 벌칙을 강화한다. 일반회계에 포함되는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해 학부모 감시와 모니터링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는 모두 정부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유치원의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하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희경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은 정부가,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은 학부모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되 두 부분 모두를 에듀파인에 공개하게 해 국민들이 우려한 회계 투명성을 이중으로 강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정부당국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문제는 감사 과정에서 수년간 지적됐는데 지역교육청은 사태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처리와 원비 사용 문제가 발견되면서 회계투명성 확대가 필요해졌다는 점은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립유치원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사실상 유치원 대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 사태의 원인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학교 법인 유치원의 경우 일반회계와 교비 회계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재원생 3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게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함께 공개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치원 3법 발의안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을 전체 유치원으로, 정부안은 200명 이상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다. 논란이 됐던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보상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한국당은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 이름으로 이날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이 계류돼 있다. 한국당은 자신들의 자체 법안을 박 의원이 낸 법안과 병합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