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정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2건) 위반 혐의로 원 지사를 기소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검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및 녹음물을 확보했다.
원 지사는 이날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검찰 결정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원 지사는 입장문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오늘 야권(무소속) 후보였던 저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 경고 이후에는 유사한 행위를 한 바 없고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해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라며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도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가 재판에 회부되면서 제주도는 1995년 시작된 민선 선출직 지사 4명 전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민선 1기로 당선된 신구범 지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근민 지사는 2004년 4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했다.
우 전 지사의 잔여 임기를 채운 이후 2006년 다시 선출된 김태환 지사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지사는 1·2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위법하게 수집한 수사기관의 증거물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최종 무죄 선고됐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