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처리 직전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행동(영상)

입력 2018-12-01 04:00
이용주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제작된 배지를 나눠주는 모습. 비디오머그 캡처



음주 운전자 처벌 강화를 담은 일명 ‘윤창호법’ 발의 후 음주운전을 해 큰 비난을 받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윤창호법 처리 직전 국회에서 보인 행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윤창호씨 친구들이 법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마련한 메모와 배지를 다른 의원에게 나눠줬다. 아무런 말 없이 종이를 나눠주는 이용주 의원 모습에 다른 의원들은 천차만별의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런 모습은 현장을 취재한 수많은 카메라에 담겼다.





이용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사해 처리하는 날이었다. 이용주 의원은 이 개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다른 의원들의 자리를 돌았다. 손에는 손잡이가 달린 종이봉투가 들려있었고 무언가를 하나씩 꺼내서 말없이 의원들 앞에 뒀다.

이용주 의원이 나눠준 작은 메모에는 '윤창호 법 통과를 위해 의원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제작된 캠페인용 배지가 하나씩 끼워져 있었다.



'윤창호 법'은 이날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 처벌이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가족과 친구의 요청으로 마련돼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렸다.





이용주 의원은 10월 3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이용주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민주평화당은 이용주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윤창호 법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라고 적힌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