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여성들의 신체와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 중 일부를 친구와 공유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 20일 오전 4시10분쯤 전남 화순군에 있는 친구 집에서 반바지를 입은 여성과 속옷 차림으로 잠든 아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김씨의 범행은 그가 공무원이 된 후까지 이어졌다. 그는 지난 9월 19일까지 직장 사무실과 공중화장실 등에서 총 339회에 걸쳐 ‘몰카’ 행각을 벌였다.
그는 몰카 영상을 ‘오피스, 여’나 실제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파일명을 지정해 컴퓨터 외장 하드에 저장했다. 지난 5월에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18개를 친구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했다.
한 부장판사는 “지방 공무원인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직장동료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며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특히 동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을까 2차 피해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며 “친구에게 전송한 동영상이 일부인 점, 경찰 수사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부모가 선도 의지를 가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