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 ‘종부세 규모’ 1년새 16.3% 증가

입력 2018-11-30 13:58 수정 2018-11-30 14:01

올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할 대상자가 전년 대비 6만6000명 늘었다. 총 종부세 규모도 2조1148억원으로 1년새 16.3% 증가했다.

국세청은 30일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 46만6000명에게 총 2조1148억원의 세금 고지서와 납부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인원은 6만6000명(16.5%), 세액은 2967억원(16.3%) 급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과 토지 공시 가격 상승 때문에 대상자와 세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은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내야 한다.

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다.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앱 등에서 세금을 낼 수 있다. 가상계좌나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도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종부세가 500만원이 넘는 경우 분할 납부도 받는다.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금이 500만~1000만원 이하이면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 1000만원을 넘으면 총 세금의 50% 이하를 내년 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국세청은 구조조정, 자금난,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전남 보성과 완도, 경남 함양·거제, 경기 연천 등 지난 7~9월 태풍 및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과 전북 군산과 목포, 경남 거제 등 산업·고용위기지역 등이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