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전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전 전 대통령은 광주까지 재판받으러 갈 수 없다며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의 상급법원인 광주고법은 지난달 2일 전 전 대통령의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본안사건이 제기된 광주지법에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광주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