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재판 광주에서”… 관할이전 신청 최종 기각

입력 2018-11-30 11:06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회고록을 통해 악의적 주장이라고 반박한 전두환씨가 사자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08.21. 뉴시스.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전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전 전 대통령은 광주까지 재판받으러 갈 수 없다며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의 상급법원인 광주고법은 지난달 2일 전 전 대통령의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본안사건이 제기된 광주지법에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광주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