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서 기업자산 압류시 일본내 한국측 자산 압류 검토

입력 2018-11-30 10:31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뉴시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한국에서 압류될 경우 일본 내 한국 측 자산을 압류하는 ‘대항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마이니치신문은 30일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대항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어 “유엔 국제법 위원회가 2001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치’를 인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실현장벽은 높지만 이같은 강경수단을 내세워 한국 정부에 배상판결에 대한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현 시점에서 이같은 강경수단까지 검토하는 것은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기본 노선으로 하면서도 한국 측을 뒤흔들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다만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국제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당분간 지켜다는 입장으로, 원고 측이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도 일본이 이를 막을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해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국제 재판과 대항조치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중재 절차를 밟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려 해도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심리가 이뤄질 수 없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