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고 병원에서 병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사기 등)로 A씨(46)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일 오전 0시20분쯤 안동 한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35만원을 내지 않는 등 2차례에 걸쳐 6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10일 오전 1시쯤 안동 모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보안요원 B씨(39)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주점에 술값 대신 휴대전화를 맡겨 둔 뒤 이후 이를 돌려 달라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