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따른 병역거부자 57명 오늘 가석방… 남은 수감자 14명

입력 2018-11-30 10:11 수정 2018-11-30 18:25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옥중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중이거나 형을 마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7.05.15. 뉴시스.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종교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57명이 30일 가석방됐다. 가석방이 결정된 석방대상자는 58명이었지만, 결정 후 1명에게 부적격 사유가 발생해 가석방이 취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가운데 수감 기간이 6개월 이상 된 57명을 이날 가석방했다. 이들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서 수감생활 중이었다.

이날 가석방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고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법무부가 이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9일에도 34건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심사 대상에 올랐던 이들 중 5명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가석방을 보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수감생활 중 기록 등을 봤을 때 양심과 신념이 깊다고 볼 수 없다고 보이는 정황 등이 보여 보류됐다”며 “이들에 대해선 다시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특별준수사항을 내걸어 교정시설을 나온 뒤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주문했다. 이날 가석방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사건의 수감 인원은 13명이 됐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