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방병원협회는 29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한방 추나(推拿)요법 건강보험 적용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장(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은 “보건복지부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결정으로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며 “이번 결정은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한방 치료의 보장성 강화애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옛부터 내려오던 한의학 수기요법을 오늘날 추나요법으로 재정립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활용해 환자의 비뚤어진 뼈를 밀고 당겨서 바르게 교정하고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이다. 현재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수기요법으로 성장했다. 그동안 환자들의 수요는 많지만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근골격계 환자들이 추나요법을 받게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근골격계 환자들은 한방 의료기관(한방병원·한의원)에서 추나요법(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추나)을 받을 경우 약 1만~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복지부는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고, 복잡추나 중 요추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을 80%를 책정했다.
또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하되 추나요법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할 예정이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실시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