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배기 아이를 3년간 가르치면서 3억원이 넘는 수업료를 받은 과외 선생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명문대생이며, 유학했다고 한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명문여대 출신이라고 속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29일 보도했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41회에 걸쳐 B씨의 당시 16개월 된 딸 수업비 명목으로 3억5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회 수업료를 단순 계산해보면 850만원 가량이 나온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서울의 한 명문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의 유명 사립학교에서 국제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했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자신이 밝힌 명문대나 국제학교 교사자격증이 없는 무직자였지만 B씨를 깜빡 속였다.
오 판사는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녀 교육이라는 형태의 노무를 제공해 이에 대한 대가가 피해액에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