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관용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모(74)씨가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씨에 대해 “범행의 내용과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남씨는 27일 오전 9시8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출근하던 김 대법원장의 에쿠스 차량을 향해 시너가 든 페트병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차량 보조석 뒷바퀴에 옮겨 붙었지만 현장에 있던 청원 경찰이 즉각 소화기로 진압해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를 사육하던 남씨는 2013년 유기축산물 친환경 인증 재심사에서 탈락하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당했다”고 외치기도 했다. 또 범행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상고심이 끝나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