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검출’ 코웨이, 정수기 사용자에 각 100만 원씩 배상

입력 2018-11-29 17:55
게티이미지뱅크

정수기 대여업체 코웨이가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얼음정수기를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원씩 배상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29일 강모씨 등 29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8명에게 각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총 금액은 7800만 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사용자들이 니켈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코웨이가 의혹이 있기 전 제품 하자를 알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수기 결함으로 사용자들에게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변론 종결 기일까지 증명되지 않았다”며 “사용자들에게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이 실제 발생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소 다른 원인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힘들다”며 “미래에 건강상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고 발생 우려로 제조물 책임 소송을 제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웨이는 언론 보도로 니켈 검출이 알려지기 1년 전 이미 제품 하자를 알면서도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수돗물보다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대금을 지불한 사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코웨이 정수기 관련 의혹은 2016년 7월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검출되었으나 이 사실을 회사가 묵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코웨이는 2015년 7월 직원 보고를 통해 냉각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중금속이 물에 섞였다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얼음 정수기 3종에 대한 제품 결함 조사를 실시해 “니켈 위험 수준은 낮지만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사용 중단 권고를 내렸다.

강씨 등은 2016년 7월 정수기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장하며 1인당 각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