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분말차 샀더니 쇳가루가…’ 기준치 18배 초과 검출

입력 2018-11-29 17:55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노니가루 등 분말차에서 쇳가루가 무더기로 검출됐다. 제품에 따라 많게는 기준치의 18배에 달하는 쇳가루가 검출되기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분말차 17개에 금속성 이물검사를 한 결과, 6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생약이 제조한 ‘노니가루 분말’에서는 ‘식품 일반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기준치 10㎎/㎏의 18배가 넘는 185.7㎎/㎏의 쇳가루가 검출됐다.

흥일당의 ‘마테가루’(25.3㎎/㎏)와 보고생약의 ‘히비스커스분말’(24.6㎎/㎏)에서도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쇳가루가 들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창의 ‘강황(울금)가루’에서는 17.1㎎/㎏, 에스제이바이오의 ‘녹차가루’에서는 13.6㎎/㎏, 보고생약의 ‘어성초 분말’에서는 11.8㎎/㎏의 쇳가루가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치가 넘는 쇳가루가 검출된 제품 6건을 관할 시·군에 통보해 전량 회수하고, 행정 조치토록 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온라인(인터넷) 유통 분말차에 대한 금속성 이물검사를 실시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며 “향후 금속성 이물 검사를 꾸준히 진행해 제조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