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동거인 소개한 기자는 꽃뱀” 허위로 악성 댓글 단 60대 징역 확정

입력 2018-11-29 17:21
뉴시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6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최 회장의 동거녀 김모씨 관련 기사에 외신 A 기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댓글에 적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최 회장의 동거녀 김씨를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소개해줬다는 A기자는 꽃뱀 출신” “A기자도 다른 재벌과 결혼 초읽기” 등의 허위 사실을 댓글에 적었다.

1심은 “김씨가 아무 사실 확인 없이 반복적으로 악의적 댓글을 게시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도 해당 기자의 이름을 명시한 점으로 미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지극히 사적인 내용을 아무 사실 확인 없이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동원해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작성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모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최 회장에 관한 허위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내년 1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