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빨간 거짓말” 주장하던 정봉주 전 의원,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1-29 16:51 수정 2018-11-29 16:59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9일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무고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지난 3월 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 1층 카페에서 기자 지망생인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프레시안 측 역시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지난 3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프레시안 측 보도를 가리켜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하며 “해당 여성을 만나거나 렉싱턴 호텔에 간 사실이 없다고”고 주장했다.

하지만 얼마 뒤 사건 당일 렉싱턴 호텔 카페에서 정 전 의원의 신용카드가 결제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정 전 의원은 결국 프레시안 측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뒤 정계 은퇴를 발표했다.

검찰은 당시 서울시장 예비후보였던 정 전 의원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프레시안의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정 전 의원이 기자회견 다음 날 검찰에 프레시안의 보도를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허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추행 혐의 여부에 대해선 결론 내린 건 아니다”면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허위보도라고 과도하게 공격한 점이 정당한 반론권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