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권양숙에게 4억5천 보낸 윤장현, ‘선거법 위반’ 피의자 될까

입력 2018-11-29 16:36
뉴시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인줄 알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4억5000만원을 송금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윤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경선과 관련해 대가를 노리고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게 30일까지 출석해달라고 통보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범은 지난해 12월 쯤 윤 전 시장에게 ‘권양숙입니다. 잘 지내시는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후 ‘딸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겨 그러니 5억원을 빌려달라. 곧 갚겠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범은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시장 당내) 경선 관련성이 있는지, 돈 수수와 관련해서 조사할 대목이 있다. 선거법 관련 쟁점이 있는지 두루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13일 이전에는 선거법 관련 쟁점을 결론낸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윤 전 시장을 입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이 송금한 4억5000만원 중 3억5000만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1억원은 지인에게서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검찰은 대출금이 사기 피해액과 관련이 있는지는 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일단 윤 전 시장의 사기 피해를 먼저 조사한 후 돈을 송금한 의도가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둔 것인지 여부도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