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끝에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선원 이모(55)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29일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훔치고 술집에 손님이 많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는 등 피고인 범행은 우발적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범행으로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평생을 뉘우치고 속죄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쾌유를 빈다”며 재판을 마쳤다.
이 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9시53분쯤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후 출입문을 막아 5명을 숨지게 하고 28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군산=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