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농약 고등어 추어탕 할머니 항소심에서 2년 감형

입력 2018-11-29 16:32
국민일보 자료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9일 주민들이 마을 축제에서 먹을 고등어 추어탕에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69·여)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이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조기에 발견돼 미수에 그쳤고 마을 사람들의 선처 탄원도 고려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4시50분쯤 포항 남구 한 마을 공동취사장에서 지역 수산물축제에 사용할 마을 주민 식사용 음식에 농약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