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56)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정혜원 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2016년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을 분실했다. 이후 그는 자신과 난방비리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전 부녀회장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고 단언하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김씨는 같은 해 6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피해자와 경비가 특정했어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그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라고 적었다.
김씨 측은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글”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아파트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다는 점을 적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절도 사건이 일어난 당시 경비원과 CCTV를 확인하며 전 부녀회장의 아들이 맞느냐고 묻자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며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노트북을 훔쳤다고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자료도 없던 점, 경비원 증언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측 주장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