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 유가족 소방관 불기소 처분 항고

입력 2018-11-29 15:17

지난해 12월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검찰의 소방 지휘관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했다.

유가족들은 29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항고장을 내고 당시 부실한 현장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키운 소방 지휘관들의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라며 “고등검찰청이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을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해경을 처벌한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제천 화재참사는 건물주와 세신사 등 개인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뿐 국가는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유가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청 합동조사단과 경찰은 소방 지휘관들에 대한 처벌의 불가피성을 역설했고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처벌 의지를 밝히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사건의 실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5개월 동안 벌인 소방청과 경찰의 조사 결과에 반하는 처분을 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해 불기소 처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지휘관 불기소 처분은 대검찰청이 수사 자문기구의 권고를 수용한 결정이어서 검찰 스스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화재 사건을 수사한 충북경찰청 수사본부은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 등 소방 지휘관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달 18일 이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