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 305억원 필리핀 외화 밀반출 도박자금 탕진 24명 기소

입력 2018-11-29 14:18 수정 2018-11-29 14:19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305억원을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로 24명 규모의 ‘외화 밀반출 조직’을 적발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22명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도주한 조직폭력배 등 3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89회에 걸쳐 외화운반책을 동원해 합계 305억원을 외화운반책의 가방 등에 은닉하거나 ‘여행경비’로 거짓신고하고 필리핀으로 반출하고, 반출한 외화는 필리핀 카지노를 이용하는 한국관광객 등에게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A씨(35·전주 B파 행동대원·기소중지)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운반책을 동원해 280억원 상당의 외화를 필리핀으로 반출해 필리핀 카지노 등에서 환치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외화운반자모집책 C씨(54)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운반책을 동원해 50억원 상당의 외화를 필리핀으로 반출하고, 이중 24억원으로 카지노 등에서 환치기 범행을 한 혐의다.

검찰관계자는 “외화운반자 22명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각 1회에 걸쳐 2억~8억원 상당의 외화를 세관신고 없이 또는 ‘여행경비’로 거짓신고하고 필리핀으로 휴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밀반출한 자금은 필리핀 현지에서 상당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금출처 및 사용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