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성범죄자 될 것 같았다” ‘무기징역’ 이영학 동창의 증언

입력 2018-11-29 14:01

중학생이던 자신의 딸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은 이영학(36)에게 29일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가운데, 이영학 지인의 진술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희귀 질환인 유전성 거대백악종을 앓았고 딸 역시 같은 병을 얻었다. 후원을 받기 위해 방송에 출연한 뒤 ‘어금니 아빠’로 유명세를 탔다.

그는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중랑구 자택으로 자신의 딸 친구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성추행했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했다. 또 난치병을 앓는 딸과 함께 방송에 출연해 후원을 받은 뒤 전신 문신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했다. 아내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뒤 그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도 있다.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그의 아내와 계부는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의 성장배경 및 사건 당시 정신 상태, 계획성 여부 등을 고려해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딸(15)은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모범수가 된다면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마칠 수 있다.

‘흉악범’ 이영학의 과거… “성폭행범 될 것 같았다”

이영학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해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한 ‘악마를 보았다-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두 얼굴’ 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작진은 이날 방송에서 이영학의 과거 행적들을 쫓았다.

청소년 시절 그와 함께 가출했다고 밝힌 한 동창은 “빈집에 여자애가 한 명 남아 있을 때, 이영학이 성폭행 하자고 제안했다”며 “걔가 크면 성폭행범 아니면 사기꾼 되겠다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이영학이 운영하던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던 20대 여성 역시 충격적인 진술을 내놨다. 그는 “생닭은 잘 익으라고 칼집을 내놓는데, 그런 걸 보고 ‘여자 XX 닮지 않았느냐’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영학을 지도한 적 있다는 한 선생님은 “어린 중학생X이 교복에다 여자 피를 묻혀 자랑하고 다녔다”며 “(사건이 드러난 뒤) 그 때 혼내고 퇴학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후회했다.

이영학이 아내를 학대하고 폭행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영학 딸의 친구들은 “걔(이영학 딸)가 아빠 전화를 안 받았다가 크게 꾸중을 들었다”라며 “걔네 엄마가 나와서 ‘그러지 말라’고 감싸줬는데 걔네 아빠가 엄마 머리채를 잡고 막 때렸다”고 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