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 유인, 사체유기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라며 “반성문을 수차례 넣었지만,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단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 쓰는 위선에 불과하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딸의 친구 A양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추행했다. 잠에서 깬 A양이 반항하자 살해해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
이씨의 딸은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이씨의 성추행과 살인,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가 인정돼 지난 2일 대법원으로부터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이씨는 희귀병을 앓는 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아버지로 방송에 출연해 2007년 12월부터 약 10년간 수술 후원금 8억160만 원을 받아 챙겼다.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는 강남구 모 빌라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