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살해’ 유죄 확정…남편 살해한 부인·내연남 무기징역

입력 2018-11-29 10:34

잠든 남편에게 다량의 니코틴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니코틴 살해’가 처음으로 최종 유죄로 판단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남편 오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부인 송모씨와 내연남 황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투여하여 니코틴 중독 등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송씨와 황씨는 2016년 4월 22일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잠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흡연 경력이 없는 피해자의 시신에서 치사량 수준(1.95㎎/ℓ)의 니코틴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송씨는 오씨가 사망하기 두 달 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황씨는 해외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매하고 니코틴 살해방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송씨는 남편 사망 후 8억원 상당 재산을 상속받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다수의 유력한 정황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도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투입해 비열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다. 배은망덕한 범행과 인면수심 행태가 다시 사회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