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오늘(29일) 선고

입력 2018-11-29 10:00 수정 2018-11-29 10:25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