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스스로 목숨 끊어” 화염병 던진 농민 영장 청구…범행이유 주목

입력 2018-11-28 23:10 수정 2018-11-29 10:00
뉴시스

경찰이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농민 남모(74)씨가 27일 오전 9시8분쯤 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탄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28일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자동차방화·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르면 30일쯤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경찰은 그가 대법원장 차량 번호와 출근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직접 시너를 구입했던 점 등을 볼 때 계획적으로 일을 꾸몄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김 대법원장 비서관을 피해자 대표로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아울러 강원 홍천군에 있는 남씨 자택과 대법원 청사 앞 농성 천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남씨의 휴대전화와 빈 시너 용기, 남씨의 소송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씨 휴대전화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김 대법원장을 찾아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남씨는 돼지농장을 운영하던 농민이다. 주로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했다.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고 농장을 잃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남씨는 아내가 어려운 형편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9월 20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달 10일에는 퇴근하는 김 대법원장 차량에 맨몸으로 돌진하려다 제지를 받고 돌아가기도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