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 모 수사관이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특정 뇌물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부적절하게 확인한 것에 대해 복귀 조치하고 소속 기관인 검찰에 구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 수사관 건에 대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즉각 감찰조사를 했다”며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돼 복귀 조치하며 기관에 구두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조사가 필요해 조사를 마친 뒤 서면통보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징계 문제는 청와대가 아니라, 소속기관인 검찰 소관이라는 것이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특수수사과가 수사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직접 경찰에 알아봤다. 이 사건은 김 수사관의 지인인 건설업자가 피의자인 사건으로 알려졌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