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3일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한 인천시의회 해당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민간사업자인 신검단산단개발(주)가 인천시의회에 토지주들의 재산피해 집단민원 탄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신검단산단개발(주)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천시는 ‘투자의향서 검토결과’ 회시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인천광역시산업입지심의회 개최 예정”이라고 통보한 뒤 지난 16일 구두로 인천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가 결정됐다고 통보했다.
민간사업자들은 시의회 승인도 구하지 않은 투자의향서를 인천시에 제출한 것은 시민대표기구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절차법 등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도시공사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검단양촌IC 산단쪽 진출입로 미개설에 따른 집단민원 등에 대한 원인과 대응과정, 대책 및 책임자 처벌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시의회가 따져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신검단개발(주)는 토지주인 화인파트너스를 비롯해 포스코건설, 부국증권 등 6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천시에 10월 15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10일 후인 10월 25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날 인천도시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2008년도 12월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검단일반산업단지는 2009년도 3월말부터 분양 개시했으며, 2014년도 3월 개발사업 준공했다”며 “현재 검단산단 전체 분양률은 93%이며, 이중 지원시설용지(전체사업면적대비 2.5%) 분양률은 71.9%로, 해당 용지의 미분양률은 28.1%”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또 “검단산단 총 사업비는 1조2101억 원이 투입됐으며, 현재 미회수금액은 648억원으로 지원용지 추가 매각 시 회수될 예정”이라며 “11월 현재 검단산단 개발사업으로 비롯된 금융부채 2240억원이지만 이는 상환만기가 미도래해 부채를 상환할 수 없어 상환만기 시 상환할 계획이고, 상환만기는 2019년 294억 원, 2020년 1946억원”이라고 덧붙였다.
공사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검단양촌IC의 산단쪽 진출입로 미개설’과 관련, “검단산단 준공은 2014년 3월이며,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검단양촌IC는 2017년 3월 개통된 사항으로, 검단양촌IC의 산단쪽 진출입로 개설공사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진행중이며, 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로 市의 일정에 맞춰 지원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2017년 3월 개통분) 및 검단양촌IC에서 김포학운·양촌산단 연결도로는 민자로 건설되는 사업이고, 검단양촌IC에서 산단쪽 진출입로 개설공사는 검단신도시 지원금으로 건설되는 사업이어서 검단산단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사는 또 “검단산단쪽 진출입로 개설지점에 맹꽁이 서식지 발견으로 서식지 이전 등에 따라 개설공사의 착공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사는 ‘시의회 승인 없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투자의향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민간기업등(도시공사 포함)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돼 강행규정이 아니라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계획 수립시 개략적인 산업단지 지정 여부를 지정권자에게 사전에 검토받기 위한 단계”라고 해명했다.
공사는 마지막으로 “투자의향서 제출은 시의회 승인과 무관하며, 도시공사는 시의회 승인 이후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및 승인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