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국일고시원 참사와 관련해 당시 301호에 묵고 있던 A씨(72)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종로구 국일고시원 301호에 거주하고 있던 A씨를 중실화·중과실 치사상의 혐의로 2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함께 병원에 상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체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묵고 있던 301호에서 사고가 일어난 지난 9일 새벽 최초로 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도 “사고 당시 전기난로를 켜 둔 채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불길이 번지고 있었다”면서 “이불로 불을 끄려했지만 쉽지 않아 탈출했다”는 취지로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일고시원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