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36개월간 교도소(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를 하도록 하는 대체복무 정부안을 사실상 마련해놓고 최종 발표를 미루고 있다.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 및 집총 거부자들과 시민단체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28일 “대체복무 정부안이 변경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공청회를 한 차례 더 연 뒤 다음 달 말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다음 달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 6일 대체복무 정부안을 발표하려다가 발표 시점을 늦췄다. 그 사이 반대 여론은 더 커졌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복무기간은 현역 복무기간의 1.5배(육군 기준 27개월)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고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역의 1.5배 이상으로 대체복무 기간을 설정할 경우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한 유엔 등 국제기구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런 제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 기간이 34~36개월인 데다 교도소 말고 합숙근무가 가능한 시설을 찾기 어렵다. 국회 입법 과정도 변수다. 여야 의원들이 낸 법안은 복무기간이 27개월, 36개월, 3년 8개월로 갈린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