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인천관광공사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황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김모(46) 인천관광공사 MICE사업처장(2급)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인 MICE사업처장 채용 당시 지인인 김씨를 선발하려고 했으나 채용조건에 미달하자 결격자인 김씨의 경력에 맞춰 인사담당자들에게 인사규정에 배치되는 채용조건으로 채용공고를 하게 하는 수법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관광공사는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경력직 2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관련 서류 등도 추가로 확보해 분석하는 등 채용비리 전과정을 면밀히 수사한 결과 잘못된 채용공고가 나간 것을 모르는 면접위원 등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실을 밝혀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검찰, 지인 채용하려고 엉터리 채용공고 낸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불구속기소
입력 2018-11-28 16:37 수정 2018-11-28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