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국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죄 적용여부가 관건이 되나?

입력 2018-11-28 16:19 수정 2018-11-28 16:3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갖가지 의혹으로 경찰수사는 물론 검찰수사까지 받으며 복잡하고 힘든 양상에 직면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국회의원의 “스모킹건(사건 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결정적 증거)은 (이 지사) 형님(이재선·작고) 문제"라는 지적처럼 형님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죄 적용여부가 핵심으로 힘을 얻는 모양새다.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지는 않았지만 당시 담당 보건소장 등이 일관되게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듯 이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선 형님에 대한 아픈 기억’이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좀 더 일찍 병을 확인하고 치료했더라면 비극을 막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조울증에 시달리던 형님은 2013년 3월 자살하려고 평택 안중에서 마주 오는 덤프트럭에 돌진한다. 다행이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중상을 입었고, 트럭운전사는 영문도 모른 채 사고를 당했다”며 “그해 2월에야 조울증 치료를 시작했으나 이미 늦었던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이 지사는 “이후 증세 재발로 가산탕진, 가족폭행 등 기행을 벌이다 형수님이 2014년 11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다 . 진단명은 ‘망상수반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에서 나온 형님은 박사모 성남지부장, 황대모(황교안 대통령만들기 모임)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1월 끝내 돌아가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좀 더 일찍 병을 확인하고 치료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막았을 것”이라며 “2012년 정신과 의사 2명이 조울증이라 평가했고, 그해 12월 검찰은 노모폭행, 방화협박, 백화점 난동, 의회난입 등이 정신병 떄문이라며 정신감정을 명했다. 그 결과 형님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1991년 정신질환자의 여의도 질주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 사건 때문에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행정관청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정신보건법이 생겼다”며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해 전문의의 진단 신청과 다른 전문의의 정밀진단 요청이 있으면 보건소장이 2주 범위 안에서 진단을 위한 입원을 시킬 수 있고, 2명의 전문의가 인정하면 치료를 위한 강제입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금도 이 법으로 연간 수백 건의진단과 치료가 이뤄지지만 사각지대에선 정신질환자의 인도돌진, 살인방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제의 2012년에 형님은 조울증이 악화돼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정신질환으로 해하고 있는 상태여서 확실한 강제진단 대상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정밀진단을 위해 입원시킬 수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입원시키지 않았고, 진단 절차는 중단됐다”면서 “세간의 이목 떄문에 응당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한 저는 불효자”라고 까지 말했다.

이 지사는 “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가 가족의 아픔을 더하고 있다”며 “보건소장이 입원을 시도한 건 8월이고, 제가 브라질 출장을 간 건 6월인데 시장이 브라질에서 독촉해 보건소장이 입원시도 했다고 보도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 지사는 “지금 광풍에 어둠이 깊으니 곧 동트는 희망새벽이 올 것”이라며 “배경도 후광도 조직도 없지만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함께 꿈꾸는 동지들, 국민이 있다”고 스스로를 격려했다.

그는 “어찌 좌절조차 내 맘대로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백절불굴의 의지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