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28일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술에 취해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29·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에 이어 도로에 쓰러진 50대 남성을 들이받고 달아난 B(75)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4시 55분쯤 충남 서산시 읍내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있는 남성을 치고 달아났다.
B씨는 3분 뒤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도로에 쓰러진 50대 남성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차에 연달아 들이받힌 50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 중에 숨졌다.
경찰은 CCTV 영상과 현장의 차량 파편 등으로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A씨와 B씨를 모두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A씨는 사고가 전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B씨는 동물을 밟고 지나간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