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H2S)로 추정되는 유독 물질이 누출돼 작업 근로자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28일 오후 1시8분쯤 부산 학장동 S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유독물질이 누출됐다.
이 사고로 이모(50)씨 등 7명이 유독물질을 흡입한 채 쓰러져 119구조대가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씨 등 4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나자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가 분산될 때까지 해당 지역 출입을 통제하고 증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물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방재작업을 벌였다. 또 황화수소 확산을 막기 위해 인근 수로와 지하수로 유입되는 통로를 차단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황과 수소의 화합물인 황화수소는 공기보다 무거운 무색의 기체로 인화성과 독성을 가진 물질”이라며 “유독성이 있어 흡입하면 구토와 어지러움, 호흡곤란, 메스꺼움 등의 증세를 보이며 500ppm 이상 흡입하면 위독하고 1000ppm 이상 흡입하면 사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황화수소를 작업장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8시간 노출허용농도를 10ppm으로 규제하고 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5월 23일 충북 청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청소를 하던 근로자 3명이 황화수소 유출로 부상을 입기도 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