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지역 어업인 3000가구에 수산직불금 20억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을 신청한 어업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자격검증 등을 완료해 다음달 가구당 60만원씩 수산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다만 신청한 어업인 중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전년도에 농업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받은 경우,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가 시행된 2013년에는 대상자가 178명이었지만 2014년 588명, 2015년 583명, 2016년 2962명, 2017년 3140명으로 늘어 지금까지 8200여 가구에 총 43억원이 지원됐다.
2015년까지는 추자도·우도·가파도·마라도·비양도 등 5개 유인 부속도서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대상이었지만 2016년부터 본도 읍·면 지역 어민들이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김창선 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수산부에 동(洞) 지역에 사는 800여 어업인 가구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직불금을 5만원 인상해 가구 당 6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어업인 3000가구에 수산직불금 20억원 지원
입력 2018-11-28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