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XX”… 배현진 기사에 악플 단 50대 男 ‘벌금형’

입력 2018-11-28 14:29
뉴시스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에게 악성 댓글을 단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나는 친노라 자랑스럽다’라는 닉네임으로 배 대변인 기사에 “정신 나간 XX 줄 한번 잘 서네. 극혐이다. 한국당 개가 잘 짖어주는구나” 등의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부장판사는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한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배 대변인은 28일 페이스북에 A씨의 유죄 판결 소식을 알리며 “노조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저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설들 ‘양치, 피구’ 등의 허구를 사실로 믿어 집요하게 인신공격을 일삼은 사람들을 법적 조치했고 그중 한 사례가 결론이 났다”고 썼다.

이어 “완벽한 익명은 없다”며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인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