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피해자와 변제 합의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

입력 2018-11-27 17:56

도끼가 “어머니의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끼는 27일 인스타그램에 “2002년 부모님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이 광우병 루머로 경영난을 겪어 16년 전 파산하게 됐다. 1000만원 채무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함이었다”며 “나는 기사가 터진 후에야 채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도끼 인스타그램

이어 “어젯밤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을 풀었다. 아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안고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오늘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전했다.

도끼는 지난 26일 “도끼의 어머니가 중학교 동창의 돈 10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에 휩싸였다.

도끼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즉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머니는 사기를 친 적 없고 법적 절차를 밟은 것뿐”이라며 “1000만원은 적지 않은 돈이지만 내 한 달 밥값과 비슷하다. 못 받은 돈이 있다며 나에게 오시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히려 ‘해명이 부적절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논란이 커졌다.

강문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