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문화생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신설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이 되면서 연말정산을 계산하고 공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소득세 감면이다. 정부는 소득세 감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감면 대상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했다. 34세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5년간 소득세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군대에 다녀온 청년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제한이 늘어난다. 군 복무 기간 인정은 6년이 최대한도다.
방법은 간단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사항에 따라 병역 복무 기간 증명 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수첩, 복지카드 사본 등도 같이 내야 한다.
일부 문화생활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지난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 항목에 대해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인 15%에서 30%로 증가한 셈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 밖에 희귀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환자도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