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상벌위원회는 27일 NC 다이노스에서 KT 위즈로 트레이드된 강민국(26)의 음주운전 사실 미신고와 관련해 강민국에겐 정규시즌 30경기 출장정지, 원소속구단인 NC에겐 벌금 1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상벌위원회의 판단은 이렇다. 강민국의 음주운전 사고가 KBO 리그 소속선수로 공시된 2014년 2월 10일 이전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강민국이 형사처벌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점은 KBO 리그 소속선수로 활동 중인 시기인 4월 8일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정식 선수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KBO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저촉된다는 의미다. 품위 손상 행위로는 인종차별, 가정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도핑 등이 규정돼 있다.
또 정식 선수로 공시된 이후 판결이 나왔음에도 NC가 KBO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KBO 리그 회원사로서 규약 준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강민국의 음주 사고와 형사처벌 이행 사실을 KBO에 보고하지 않은 NC 구단은 KBO 규약 제4조 ‘지시, 재정 및 재결’ ③항과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②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야구규약 제150조를 보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있다. 구단에 내릴 수 있는 제재 종류로 경고,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제명이 나와 있다. 구단 임직원에 대한 제재로는 직무정지와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가 규정돼 있다.
먼저 강민국의 처벌 수위를 보자. KBO규약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윤지웅(30)의 경우 72경기 출장 정지와 유소년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가했다. 전례에 따른 처벌 수위였다.
강민국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했다. 그런데 출장정지 30경기다. 물론 정식 선수 신분이 아니라는 점이 감안됐다고 하더라도 수위가 낮다. NC 구단에 내려진 벌금 1000만원도 사실상 최저 수위라고 할 수 있다. KBO가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뤘어야 함에도 처벌 의지가 미약했다고 밖에 할수 없다. 비난 여론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회원사에겐 한 없이 약한 KBO의 위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